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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남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10 ~ 2026.02.26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
문의처
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-242-195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대구광역시 남구는 청년 유입과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, 대구 남구 주요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공고는 '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' 중 기창업자(❷유형)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이며, 예비창업자(❶유형) 및 성장지원(❸유형)은 본 공고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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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요건
- 공고일(2026. 2. 10.)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본사 소재지로 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.
- 공고일(2026. 2. 10.)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.
-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기준, 법인사업자는 법인성립연월일 기준입니다.
- 단, 문화/예술/관광 분야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채용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.
-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.
- 채용한 청년이 퇴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대체 채용해야 하며, 미채용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신규채용 인원에서 제외됩니다.
- 도시형 산업 분야 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.
- 별첨된 '참여 대상 업종' 및 '참여 제한 대상 업종'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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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외 대상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.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.
- 타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,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, 보조금 수급 등의 제한을 받은 자.
- 신청 기업이 휴·폐업 중인 경우.
- '근로기준법'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자.
-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 (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하며, 미가입 사업장임을 증빙해야 합니다).
- 2025.12.1.자 통합 공고에 지원하여 미선정된 기업.
-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총 5개 사 내외 (❷유형 기창업).
- 1개 사당 최대 2,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
- 총 지원금의 5%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필수 확보해야 합니다.
- 평가 결과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최종 지원 규모 및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기간: 2026년 4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(총 8개월).
- 지원 내용:
- 사업화 자금 (최대 2,000만원): 자부담금 5% 이상 필수.
- 사용 가능 비목:
- 재료비: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(판매 목적 재료 구입 불가).
- 외주 용역비: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 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 (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 계약서 작성 필수).
- 임차비: 사무실 또는 매장 공간 임차비,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(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).
- 임차비(공간+장비)는 월 40만원 이내이며, 해당 비목에 대해 자부담 20%가 필수입니다.
- 무형자산취득비: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.
- 지급수수료: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 등.
- 교육훈련비: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또는 경영 관련 교육 이수 비용.
- 광고선전비: 사업 아이템과 기업 홍보를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.
- 4대보험료: 신규 채용 청년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.
- 유의사항: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 불가하며, 상기 비목 이외의 항목은 지원 불가합니다.
- 사용 가능 비목:
- 1:1 맞춤 컨설팅: 창업자의 사업 내용에 적합한 1:1 멘토링 또는 컨설팅이 제공됩니다.
- 네트워킹: 사업 관계자 및 주변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됩니다.
- 사업화 자금 (최대 2,000만원): 자부담금 5% 이상 필수.
- 지원금 환수: 지원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남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,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. 2. 10.(화) ~ 2026. 2. 26.(목) 18:00까지.
- 신청 방법: 이메일(hope1953@daum.net)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제출 서류 (❷유형 기창업):
- 【서식 1】 사업 참여 신청서
- 【서식 2】 확약서
- 【서식 3】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【서식 4】 사업계획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): 홈택스에서 발급하며,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은 상호, 사업장 소재지, 업종,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합니다.
- (신청일 기준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: 국세는 홈택스, 지방세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.
- (신청일 기준) 4대보험 완납증명서: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합니다.
- (신청일 기준)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: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합니다.
- 최근 2년('24~'25)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: 창업 및 개인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- 최근 2년('24~'25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며, 기준일은 2024.12.31. 및 2025.12.31. 입니다.
- 사업(창업 아이템) 관련 수상 및 특허 서류 등 (해당 시).
- 발표 자료: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해 2026. 3. 10.(화) 17:00까지 이메일로 발표 자료(PPT)를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평가 절차: 총 2단계 평가 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/현장실사)로 진행됩니다.
- 1단계: 요건 검토: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등 요건을 검토합니다.
- 2단계: 서류 평가: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. 서류 합격자는 개별 통보되며, 동점자 발생 시 모두 발표평가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3단계: 발표 평가: 기업 대표자의 발표(5분 이내) 및 질의응답(10분 이내)을 통한 심층 평가가 진행됩니다.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비상 상황 발생 시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4단계: 현장 실사: 발표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사업장 실존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5단계: 최종 선정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기업 역량이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평가 기준: 지원(창업) 동기, 사업화 전략,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주요 일정:
- 사업 공고 및 접수: 2026년 2월
- 서류평가 실시: 2026. 3. 5.(목)
- 서류평가 통보: 2026. 3. 6.(금)
- 발표평가 실시: 2026. 3. 12.(목)
- 발표평가 통보: 2026. 3. 13.(금)
- 현장실사: 2026. 3. 17.(화) ~ 3. 18.(수)
- 선정통보: 2026. 3. 20.(금)
- 협약 체결: 2026년 3월
- 사업 수행: 2026년 4월 ~ 2026년 11월
- 중간(현장) 점검: 2026년 6월 ~ 2026년 11월 (정기 및 수시 점검, 사업수행 상황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)
- 결과보고 및 성과 공유: 2026년 11월 ~ 2026년 12월 (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 공유회)
- 유의사항: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각 단계별 합격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.
문의처
- 기관: (사)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
- 전화번호: 053-242-1953
- 관련 웹사이트:
diew.or.kr(알림마당 > 사업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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